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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쥐49
늘씬한쥐4922.12.22

인스타 디엠 모역죄 1대1 성립 가능여부

가계정을 사용해 인00 스토리 답장으로 욕설이나 성적 발언은 일절도 하지 않고 사진에 대한 답장으로 외모비하만 하였습니다. 못생겼다고 하였고 상대방측도 저에게 너도 딱봐도 못생겼을 것 같다 ㅉㅉ 한심하니 본계정으로 와서 말을 해라 이런 말 주고 받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신고하면 다 나온다고 울고 불고 떼쓰니 어떻게 해서든 너 잡아주겠다고 했다고 신고하러 가는중이라고 했는데, 단순 비하와 그리고 상대방도 같이 저에게 비하 발언을 했는데 아무리 제가 먼저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그리고 1대 1 채팅은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아서 모욕죄로 판단하기 어렵다고들 하는데 어쩌죠 상대방이 신고해서 제 아이피 추적이랑 제 신원 확인 할 수 있는건가요 ㅜ 그리고 오늘 하루 시간 텀 5시간정도 두고 두 번을 외모비하 발언을 했는데 이게 반복성으로도 인정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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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대화에서는 공연성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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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기재된 내용대로 모욕죄 고소를 진행한다면, 공연성 요건 불충족으로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시간 텀을 두고 두번 발언을 한 것만으로는 반복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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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인스타 그램의 다이렉트 메시지라면 질의 내용과 같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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