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디엠 모역죄 1대1 성립 가능여부
가계정을 사용해 인00 스토리 답장으로 욕설이나 성적 발언은 일절도 하지 않고 사진에 대한 답장으로 외모비하만 하였습니다. 못생겼다고 하였고 상대방측도 저에게 너도 딱봐도 못생겼을 것 같다 ㅉㅉ 한심하니 본계정으로 와서 말을 해라 이런 말 주고 받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신고하면 다 나온다고 울고 불고 떼쓰니 어떻게 해서든 너 잡아주겠다고 했다고 신고하러 가는중이라고 했는데, 단순 비하와 그리고 상대방도 같이 저에게 비하 발언을 했는데 아무리 제가 먼저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그리고 1대 1 채팅은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아서 모욕죄로 판단하기 어렵다고들 하는데 어쩌죠 상대방이 신고해서 제 아이피 추적이랑 제 신원 확인 할 수 있는건가요 ㅜ 그리고 오늘 하루 시간 텀 5시간정도 두고 두 번을 외모비하 발언을 했는데 이게 반복성으로도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대화에서는 공연성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기재된 내용대로 모욕죄 고소를 진행한다면, 공연성 요건 불충족으로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시간 텀을 두고 두번 발언을 한 것만으로는 반복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인스타 그램의 다이렉트 메시지라면 질의 내용과 같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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