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기재된 내용대로 모욕죄 고소를 진행한다면, 공연성 요건 불충족으로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시간 텀을 두고 두번 발언을 한 것만으로는 반복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