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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미래도끼가넘치는떡볶이
미래도끼가넘치는떡볶이

sns 명예훼손 모욕죄관련 문의 입니다

제가 올린글에 상대가 먼저 비하하는 댓글들을 달았고

상대는 제3자 사진까지 가져와서 저를 비하하는 댓글을 달며 조롱하길래 저는 제 계정에 그걸 박제하기 위해 그댓글 내용을 그대로 올렸습니다. (상대아이디도 보임)

상대 계정에 실명은 없지만 본인 프로필 사진은 있는데 이걸로 특정성이 성립되고 상대방이 이걸로 저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가능한가요?

상대가 저에게 했던 비하 글들은 저도 가지고 있고 제3자들이 볼수 있는 공개댓글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상대방의 행위를 그 내용대로 그대로 게시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라던지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본인 프로필 사진이 있다면 이를 통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가 진행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본인에게 모욕성 댓글을 단 부분을 그대로 옮긴 것만으로 상대방이 본인에게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