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로서 소득세법상의 성실신고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장부 기장 및 세무조정계산서,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등의 성실신고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한편, 세무사업을 영위하는 세무사가 소득세법상 성실신고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사 본인이 본인 사무실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없고 다른 세무사에게 성실
신고 확인을 받아서 신고해야 합니다.
즉, 장부 기장은 본인 세무사가 해도 되는 것이나, 성실신고 확인은 다른 세무사가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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