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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두루미38
슬기로운두루미3823.07.05

성실사업자 신고 시 세무사 대리

성실사업자 신고 시 세무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무사의 경우에는 세무대리인 본인을 동의할 수 있나요? 없다거 생각되는데 그럼 누가 대리해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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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로서 소득세법상의 성실신고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장부 기장 및 세무조정계산서,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등의 성실신고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한편, 세무사업을 영위하는 세무사가 소득세법상 성실신고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사 본인이 본인 사무실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없고 다른 세무사에게 성실

    신고 확인을 받아서 신고해야 합니다.

    즉, 장부 기장은 본인 세무사가 해도 되는 것이나, 성실신고 확인은 다른 세무사가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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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세무사도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세무대리인을 통해 성실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본인이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인 경우 본인 수임이 금지되므로, 확인자 선임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