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보낸 몸사진을 유포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제가 몸사진을 여러 차례 요구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보낸적이 있는데, 상대방이 그 사진을 유포하고, 제가 올린 척 인터넷에 제 몸 사진을 올려 유포하면 상대방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검색해 보니까 스스로 찍어 보낸 몸 사진을 유포하는 것은 성폭력 관련 법으로 처벌이 안 된다고 하던데.. 저는 집요하게 요구 받아서 보낸 것이지만, 어쨌든 제가 보낸 사진이니까..
그러면 어떤 처벌을 할 수 있나요? 통매음인가요? 꼭 처벌받게 하고싶습니다. 통매음도 성폭력 관련 법으로 분류 되나요? 어떤 전과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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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촬영당시에 동의를 얻은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배포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면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할 것으로 음란물의 유포죄 등의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위의 경우 명확하지는 않아 협박 등의 점을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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