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몸사진을 여러 차례 요구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보낸적이 있는데, 상대방이 그 사진을 유포하고, 제가 올린 척 인터넷에 제 몸 사진을 올려 유포하면 상대방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검색해 보니까 스스로 찍어 보낸 몸 사진을 유포하는 것은 성폭력 관련 법으로 처벌이 안 된다고 하던데.. 저는 집요하게 요구 받아서 보낸 것이지만, 어쨌든 제가 보낸 사진이니까..
그러면 어떤 처벌을 할 수 있나요? 통매음인가요? 꼭 처벌받게 하고싶습니다. 통매음도 성폭력 관련 법으로 분류 되나요? 어떤 전과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