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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하늘소26223.08.13

법인세를 산출할때 당기순이익에 세무조정을 해서 사업년도의 연소득을 구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세무조정은 어떤것을 조정하나요?

법인세를 산출할때 당기순이익에서 세무조정을 반영해서 사업년도의 연간소득을 구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세무조정은 주로 어떤것을 조정반영하여 확정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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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회계에서 말하는 이익은 당기순이익이고, 법인세에서 말하는 소득은 과세표준이 됩니다.

    여기서 이 차이를 조정하는게 세무조정입니다(세부적으로 말하면 이월결손금, 비과세, 소득공제가 추가).

    회계에서 수익을 인식하는 시기와 법인세에서 수익을 인식하는 시기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사례 중 하나가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가 하나의 예입니다.

    당장에 주식을 매수 100원에 매수 해서 기말에 110원이 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10원에 대해서 회계에서는 평가이익을 인식하나, 법인세에서는 수익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이 차이를 조정하는게 세무조정입니다.

    <익금불산입>유가증권평가이익 10원 (유보)

    이러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가적으로 학습 혹은 다른 전문가들과 협의하시면 될듯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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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 본점 관할 세무서에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의 당기순손익에서 익금 세무조정 또는 손금 세무조정을 하여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법인 세무조정은 익금 산입 또는익금불산입, 손금 산입 또는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하게 됩니다.

    이는 기업회계상의 수익, 비용에 대하여 법인세법상의 익금, 손금 해당하는 항목에 대하여 세무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법인이 사업 영위 과정에서 접대비를 한도없이 비용 지출 가능하나 법인세법에서는 일정 한도내의 접대비만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세법상의 한도를 초과하는 접대비 비출액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하여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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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조정은 회사가 장부에서 작성한 수익과 비용을 세법상 기준에 맞게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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