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 본점 관할 세무서에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의 당기순손익에서 익금 세무조정 또는 손금 세무조정을 하여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법인 세무조정은 익금 산입 또는익금불산입, 손금 산입 또는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하게 됩니다.
이는 기업회계상의 수익, 비용에 대하여 법인세법상의 익금, 손금 해당하는 항목에 대하여 세무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법인이 사업 영위 과정에서 접대비를 한도없이 비용 지출 가능하나 법인세법에서는 일정 한도내의 접대비만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세법상의 한도를 초과하는 접대비 비출액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하여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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