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1년간의 총수입금액에서 매출원가, 판매비및관리비, 영업외손익 등을 차가감하게 되는 데 이 금액이 법인세 차감전손익이 됩니다.
여기에 구간별 법인세 세율을 적용한 법인세액과 지방소득세를 법인세 비용으로 하며, 법인세비용을 차감하여 법인세 차감후 당기순손익이 산출됩니다.
이 경우 기업회계상으로 법인세를 산출하는 것이며, 법인세 확정신고시 세무조정 사항을 반영한 과세표준에 법인세율을 곱하여 법인세 산출세액을 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회계상 법인세비용은 세무조정을 하기 전의 세액을 적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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