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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코요테50
시크한코요테5023.10.06

예상손익계산서 작성을 해보고싶어요 도와주세요

올해 예상손익계산서를 작성 해보고 싶습니다.(법인세와 당기순이익까지 계산해 보고싶어요)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까지는 계산 할 수 있는데 그 후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알기론 당기순이익을 가지고 세무조정해서 법인세를 산출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서 법인세비용을 차감해야 당기순이익이 나오잖아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예상 법인세와 당기순이익을 어떻게하면 구할수 있을까요?ㅜ 회계 초보라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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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1년간의 총수입금액에서 매출원가, 판매비및관리비, 영업외손익 등을 차가감하게 되는 데 이 금액이 법인세 차감전손익이 됩니다.

    여기에 구간별 법인세 세율을 적용한 법인세액과 지방소득세를 법인세 비용으로 하며, 법인세비용을 차감하여 법인세 차감후 당기순손익이 산출됩니다.

    이 경우 기업회계상으로 법인세를 산출하는 것이며, 법인세 확정신고시 세무조정 사항을 반영한 과세표준에 법인세율을 곱하여 법인세 산출세액을 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회계상 법인세비용은 세무조정을 하기 전의 세액을 적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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