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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물소218
눈부신물소21824.12.08

국민건강보험 2군데 기입해도 되나요?

직장 국민건강보험이 가입되어있는데 알바하는곳에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혜탁은 무엇이 있고 악영향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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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중 취업을 하는 것은 4대 보험을 두 군데에서 떼어 가는 것입니다 정규 일자리에서 내고 있는 4대 보험료 중에서 나가고 있는 것이 있고 추가로 일하는 곳에서도 4대 보험을 떼야 한다면 국민연금은 각각 두 군데에서 나가게 되고 건강보험료는 두 군데가 나뉘어서 빠집니다 월급이 더 높은 곳으로 건강보험료가 더 많이 나간다는 뜻입니다 원래 그냥 그런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더 내니까 나중에 더 많이 받지요 이는 공단에 다 제가 문의했었고 저도 그렇게 해 왔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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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고용보험은 한 개의 사업장에서만 취득신고를 하시면 되고, 즉 , 한개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되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소득이 있는 사업장마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2개이상 사업장 소득을 합쳐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넘지 않으면,
    각각의 소득에 9%의 비율을 적용해서 부과하게 됩니다.
    고용보험은 월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장에서 취득하시면 됩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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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한 곳에서만 가입 가능합니다.

    직장 가입자는 중복 가입 불가합니다.

    알바는 소득 신고만 필요하며 악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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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피보험자 1인기준으로 가입이되며

    소득이 여러가지인경우 합산소득으로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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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보험 및 건강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각 사업장에서 지급받고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약영향은 따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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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진홍 보험전문가입니다.

    • 국민의료보험은 국민의 건강을
    • 보호하기 위해
    • 설계된 제도로, 한 명의
    • 가입자가 두 개 이상의
    • 국민의료보험에 중복 가입하는 것은
    •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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