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보험관련으로불이익이있는지알고싶습니다
오토바이 개인유상 책임보험 가입해있습니다
아침에는 일반대행(바로고)에서 일을 할 생각이고
밤에는 배민커넥트를 하려고하는데
두곳이 다 고용보험이 발생하는거로 알고있는데
이렇게 두개의 직장에서 일을 하게되어서 고용보험을 두군데에 내게 된다면 제게 받는 불이익(처벌)이 있나요?
무조건 한군데서 일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8조(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의 제한)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개정 2010. 6. 4.>
위 법령에 따라 고용보험은 이중 취득이 제한됩니다. 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 근로자로서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2중가입이 안됩니다. 따라서 2개 회사중에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장만 고용보험에 가입하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 회사에서 직장을 두 개 다니는 것에 대해 문제삼지 않는다면 고용보험에서 직장이 2개라고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중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즉, 한 직장에서 직장가입자로 이미 가입되어 있다면 다른 곳에서는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2. 다만, 직장가입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입은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3. 현재 질문자분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입 유형으로 보이시는데 이 경우 중복가입이 가능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4대보험 중 나머지 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은 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을 제한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보험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순서에 따라 그중 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a.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b.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c.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고용보험의 중복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한 것은 중복의 가입이 가능하나,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렇게 두개의 직장에서 일을 하게되어서 고용보험을 두군데에 내게 된다면 제게 받는 불이익(처벌)이 있나요?
무조건 한군데서 일해야하는건가요?
고용보험은 이중가입 불가이며,
둘다 프리랜서 라면
월 소득이 큰쪽으로 부과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이 경우 별도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을 허용하고 있지 않기에 일정 소득액이 넘지 않는 이상 한 곳에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2. 한편 위와 관련하여 2곳에서 일하고 2곳에서 고용보험 취득신고하는 것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