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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게128
기발한게12822.04.18

이중보험관련으로불이익이있는지알고싶습니다

오토바이 개인유상 책임보험 가입해있습니다

아침에는 일반대행(바로고)에서 일을 할 생각이고

밤에는 배민커넥트를 하려고하는데

두곳이 다 고용보험이 발생하는거로 알고있는데

이렇게 두개의 직장에서 일을 하게되어서 고용보험을 두군데에 내게 된다면 제게 받는 불이익(처벌)이 있나요?

무조건 한군데서 일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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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8조(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의 제한)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개정 2010. 6. 4.>

    위 법령에 따라 고용보험은 이중 취득이 제한됩니다. 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 근로자로서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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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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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2중가입이 안됩니다. 따라서 2개 회사중에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장만 고용보험에 가입하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 회사에서 직장을 두 개 다니는 것에 대해 문제삼지 않는다면 고용보험에서 직장이 2개라고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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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중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즉, 한 직장에서 직장가입자로 이미 가입되어 있다면 다른 곳에서는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2. 다만, 직장가입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입은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3. 현재 질문자분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입 유형으로 보이시는데 이 경우 중복가입이 가능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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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4대보험 중 나머지 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은 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을 제한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보험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순서에 따라 그중 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a.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b.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c.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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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고용보험의 중복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한 것은 중복의 가입이 가능하나,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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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렇게 두개의 직장에서 일을 하게되어서 고용보험을 두군데에 내게 된다면 제게 받는 불이익(처벌)이 있나요?

    무조건 한군데서 일해야하는건가요?

    고용보험은 이중가입 불가이며,

    둘다 프리랜서 라면

    월 소득이 큰쪽으로 부과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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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이 경우 별도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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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을 허용하고 있지 않기에 일정 소득액이 넘지 않는 이상 한 곳에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2. 한편 위와 관련하여 2곳에서 일하고 2곳에서 고용보험 취득신고하는 것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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