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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바다사자187
근사한바다사자18719.05.15

단기근로 보험에 관해 궁금합니다.

단기근로(아르바이트)를 두곳에서 하려고하는데요 .

아르바이트 하는 곳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다 가입해야하나요?

두군데 다 가입하면 중복되니 한군데서만 가입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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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하나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이중취득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1. 국민연금(이중가입 가능)

    - 국민연금의 경우 각 사업장별로 가입해야 하는 것이 원칙

    - 보험료 기준이 되는 보수(기준소득월액)는 각 사업장 보수(기준소득월액)를 기준으로 각각 납부해야 함

    -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의 사업장별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한도 내에서 사업장별 기준소득월액의 비율로 조정 후 부과

    Ex) A, B 사업장에서의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2019년 : 4,860,000원)을 하회하는 경우

    Ø A사업장 : 200만원 B사업장 : 300만원

    A사업장 기준소득월액 : 1,872,000원 (200만원/ 200만원+300만원)*486만원

    B사업장 기준소득월액 : 2,808,000원 (300만원/ 200만원+300만원)*486만원

    Ex) A, B 사업장에서의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2019년 : 4,860,000원)을 상회하는 경우

    Ø A사업장 : 500만원 B사업장 : 700만원

    A/B사업장 기준소득월액(동일) : 2,340,000원 (486만원/ 486만원+486만원)*486만원

    • 초단시간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은 가입이 제한됩니다

    2. 건강보험(이중가입 가능)

    - 각각 사업장별로 가입하는 것이 원칙

    -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뒤, 건강보험료를 각각 납부

    • 초단시간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은 가입이 제한됩니다

    3. 산재보험(이중가입 가능)

    - 사업장이 가입주체이므로 이중취득에 대한 별다른 제한이 없음

    - 근로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는 당해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법상 고용정보신고를 해야함

    4. 고용보험(이중가입 불가)

    -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그 중 한 사업의 근로자로서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

    - 선택 기준 : 1.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장 >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순서로 택함

    • 초단시간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은 원칙적으로 가입대상이 아니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예외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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