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실치상죄 인과성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 과실치상죄 성립에 인과성도 필요한 걸로 아는데 아까 여쭤봤던 편의점에서 애 머리랑 팔꿈치 콩한 상황에서 확 휘두르다가 엘보로 머리를 후려친거도 아니고 애가 울거나 애엄마가 지적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걸 가지고 사회상규상 인과성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상처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애초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조차 없는 상황이십니다. 따라서 인과성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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