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뛰어가는고라니
채택률 높음
과실치사상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큰 공같은 물체가 있는데 엄청 무겁지도 않고 성인 남성기준으로 서로 휘두르면서 놀더라도 뼈가 부러지지도 않고 크게 문제없는 정도입니다. 근데 이걸 옮기던 도중 후려친거도 아니고 자기 애랑 콩 부딫혔다고 치상은 몰라도 치사를 억지 주장하는걸 법원이 받아줄 수 있나요? 저번에 의사분들께 유리문에 부딫힌 정도로 사망이 가능한지 여쭸을 때도 그로인해 넘어져서 뇌진탕 걸리는거면 몰라도 유리문 부딫힌 정도로는 불가하다고도 하셨고 이 물체도 유리문 부딫히는거보다 더 심각하지는 않다고 보는데 법적으로 어떨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