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실치사상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큰 공같은 물체가 있는데 엄청 무겁지도 않고 성인 남성기준으로 서로 휘두르면서 놀더라도 뼈가 부러지지도 않고 크게 문제없는 정도입니다. 근데 이걸 옮기던 도중 후려친거도 아니고 자기 애랑 콩 부딫혔다고 치상은 몰라도 치사를 억지 주장하는걸 법원이 받아줄 수 있나요? 저번에 의사분들께 유리문에 부딫힌 정도로 사망이 가능한지 여쭸을 때도 그로인해 넘어져서 뇌진탕 걸리는거면 몰라도 유리문 부딫힌 정도로는 불가하다고도 하셨고 이 물체도 유리문 부딫히는거보다 더 심각하지는 않다고 보는데 법적으로 어떨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일반적인 통상의 사람을 기준으로 예견가능성이나 고의를 판단하기 때문에 치사 주장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겠으나 일반적으로는 과실치상죄 등 범죄가 성립하기는 다소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실 치사가 인정될지 여부는 일단 해당 공과 접촉을 해서 실제로 사망에 이르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사망 원인이나 사고 경위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예견 가능한지 등을 고려해서 치사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