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거래처에서 8월 중순에 발급해준 세금계산서를 9월에 취소하려고 합니다.(애초에 잘못 발급 된 세금계산서라 아예 취소)
1. 수정사유는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계약의 해제? 어느 것이 적정한지요?
2. 9/10일 이후에 수정하는 내용이라 -계산서를 당초 발급일자(8월 중순) or 9월중 어느 날짜로 발행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없을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발급 사유는 계약의 해제로 하시고 9월 날짜로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