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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원숭이266
고상한원숭이26621.03.28

고소를 당했어요!!! 겁이 많이 나네요.. 사기죄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작년 1월쯤 되는거같아요.. 제가 가요주점을 자주 갔었는데요 사장이랑 실장이랑 자주오다보니 어느순간 자연스럽게 외상을 하고 정해진 날짜에 입금해드리고 했는데요 그렇게 생활하다가 저도 직장생활하다보니 어느순간에 돈이 부족하고 꼬이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카드값내고 등등 직장동생들이랑 같이 갔었는데요 터치페이를 한거라서 동생들한테는 돈을 먼저 받았는데요 항상 입금은 제가 해주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저도 당장 급한 월세 카드값 등 메꾸다보니 동생들한테 받은 술값도 제가 써버리고 주점에 입금도 늦어져버린거였어요 그렇다고 주점 실장 사장 연락오는거 피한적없고 먼저 죄송하다고 입금해드린다고 연락은 했고요 그런데 주점측에서 더이상 못기다린다고 고소를 한다는거에요 제가 거기에 돈을 쓴게 어림잡아 천만원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고소한다고 하니 저도 짜증나서 맘대로 하라고 고소하시라고 했는데요 진짜 고소를 했더라고요 경찰에서 이런저런 상황으로 고소가 들어와서 경찰서에 오라고 했는데요 당장 줄돈도 없고 그러다보니 피하게 되어버렸고 경찰서에도 안갔어요 그렇게 생활하다가 얼마전에 한두달된거같은데요 오토바이타고 출근하다가 헬멧을 안써서 경찰에 잡혀서 면허증제시하는데 고소된게 나오는거에요 죄명은 사기죄로 되어있더라고요 경찰이 사기죄로 되어잇다고 경찰서에 전화해보라고만 하고 헬멧미착용 벌금만 끈고 보내주더라고요 아직 돈낼 여유가 없어서 경찰서에 전화도 안했어요사기죄로 고소가 되어있더라고요 이경우 돈을 주면 끝나는건지 사기죄로 징역을 살수도 있는건가요?? 지금까지 경찰서에서 연락오거나 우편물 온거는 없어요 전 전과도 없고 고소는 처음 당해보는데 사기죄라고 하니 겁이 나네요 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될지 조언부탁드려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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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 고소의 경우 돈을 지급한다고 해도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면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정이 있어 돈을 지급 못 한 것이지 처음부터 돈을 지급하지 않을려고 한 것은 아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할 것 같고, 외상대금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충분히 외상 금액 등에 의하여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금전적 대금이므로 이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하여 합의를 보고 처벌 불원서 등을 제출하면 양형에 많은 긍정적이 도움이 되고 기소유예 내지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까지 볼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해당 대금을 신속하게 변제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주고 피해자와 합의하시면 징역까지 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부터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