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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집게벌레1
거대한집게벌레122.01.24

노래방 다니면서 돈 빌려준거에 대해

제가 작년 8월초부터 8월 말까지 불법 노래방을 다녔습니다 아는동생 2명이랑 갔습니다 2명다 돈이 없다고 해서 제가 카드론을 받고 빌려줬습니다 한명 660만원 정도랑 한명은 900 만원 정도 입니다 근데 한명은 자기가 적금을 깨서 준다고 하였는데 그게 거짓말이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명은 대출 받아서 준다고 하였는데 대출을 받고 놀러 다니고 자기가 쓴 신용카드 값과 핸드폰 가개통을 한 비용을 냈습니다 이럴경우 사기죄가 성립 될까요? 법정 싸움 가면 제가 질까요..? 코로나 시국에 몰래 노래방을 간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개네한테 돈을 보내준게 아니고 거기 노래방 하는 형한테 입금을 해준겁니다 900만원 애는 언제까지 준다는 말은 없는데 저한테 줄900을 언급은 하였는데 언제까지 준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카톡 내용입니다 이럴경우 민사를 걸면 제가 돈을 못 돌려 받을수도 잇나요? ㅜㅜ 저는 민사 형사 같이 걸고 싶은데 그것도 가능하나요? 인적사항을 다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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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제자금 마련방법과 관련하여 기망을 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기고소든 민사소송이든 기본적으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점은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부터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민사소송을 통해 돈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 당시에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입증이 어렵다면 고소를 해도 반려되거나 불기소처분이 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대여사실만 입증된다면 승소가능성이 높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