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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동박새167
흡족한동박새16724.04.16

이전 술값다 지불하고 돈 달라고 하네요 남 체크카드 빌려쓰고 빌려준 돈 이였다고 갚으라고 합니다

제가 지인이랑 주점에서 술을 2년 정도 자주 마셨습니다. 그러다 몇 일전 부터 사이가 안좋아졌는데 갑자기 연락와서

이전에 마셨던술값을 전부 달라고 합니다. 결제는 항상 그분이 다하셨구요 그리고 술집 부장한테서 연락와서 술값을 지불해달라고 문자가왔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그분이 회사일때매 제 개인체크 카드하나에 자기돈을 입금하고 사용중입니다. 그런데 사이가 안좋아지니 체크카드에 입금된돈을 빌려 줬던거라고 갚으라고 안갚으면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전에 마셨던 술값을 제가 배상해야하는지 빌려주지도 않은 돈을 제카드에 입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이걸리면 갚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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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술값의 경우는 같이 지불하기로 했다면 지급의무가 있을 것이고, 체크카드 계좌에 입금된 돈은 빌린 돈이 아니므로 갚을 의무가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이가 틀어지기 전에 계속 상대방이 사주고 있었다면 이는 증여로 반환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이전에 상대가 사준 술값을 이제와 청구하는 건 그 이유가 없고,

    돈 역시 빌려준 것이라면 상대가 입증해야 하고 일방적인 주장만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