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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사랑새8
반가운사랑새821.03.20

연말정산 금액을 퇴직한 회사에서 주지 않을 경우 어찌하나요?

2019년 12월 말일에 퇴사를 했고

2020년 2월경 2019년 귀속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서 자료를 달라하여 자료를 보냈습니다.

추후 환급금액이 없다고 하였는데 얼마전 홈택스에 들어가보니 금액이 뜨더군요.

회사에서는 시간이 지나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데 제가 못 돌려 받는게 맞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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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에서 주는것이 일반적이지만, 주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국세청에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참고하여 5월달 종합소득세 기간에라도 자진신고하여야 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문의의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 받으실 수 있는 제도는 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의 미지급은 임불체불의 성격으로 사료되며 회사와 원만하게 합의해보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어려우시면 노동부에 진정 접수하시거나,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선 세무서에서 이미 환급세액을 받았을텐데 시간이 지나 환급을 하지 못 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 관계는 아직 모르지만, 사실이라면 나쁜 놈들이네요..;

    일차적으로 관할 세무서에 환급세액이 발생하였는지 확인을 받으시고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환급받을 세금은 본인이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어 납부한 세금이고, 연말정산으로 인한 환급세액은 회사에서 모두 환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직원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해당금액은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이므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연말정산 미환급금을 수령받으실수 있습니다.

    엄연히 근로자가 받아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불법입니다.

    반드시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관할 세무서가 근로자에게 직접 환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 재직중인 회사에 일괄적으로 지급하여 근로자 개개인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여 지급절차에 대해 문의하시어 처리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퇴직한 상태이기 때문에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환급 계좌를 모르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지급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확실한 대답은 드리지 못하겠으나, 귀하가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하여 연말정산한 결과 환급금이 나온경우에는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는것입니다. 그 돈은 이미 회사가 환급받은 돈이기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돈을돌려받을 수 없다는것은 앞뒤가 맞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근로자가 지급받아야 할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가 주지않는다면 말이 안되죠^^

    해당부분은 노무사와 상의 하셔서 일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노무탭쪽으로 문의 하시는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본인이 내야할 세금보다 많이 낸걸 국가에서 행정편의 상 회사로 일괄환급해주는겁니다. 당연히 돌려 받으실 수 있고 받아야하는 금액입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못돌려준다고 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제기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제대로 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시면 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