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관할 세무서가 근로자에게 직접 환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 재직중인 회사에 일괄적으로 지급하여 근로자 개개인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여 지급절차에 대해 문의하시어 처리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퇴직한 상태이기 때문에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환급 계좌를 모르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지급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제대로 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시면 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