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어정쩡한 답변 시 어떻게 대응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미리 고지도 하였고, 짐도 뺀다고 하였는데 상황이 어렵다느니 여러방면으로 알아보고 있다느니 전세금반환대출 신청해놓은 상태라는데.. 1.전세금반환대출 신청하면 승인여부와 나오는데까지 오래걸리나요? 믿을 수가 없어서요
2.만약 전세금을 여러 이유를 들면서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시간을 끈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 까요?
3.전입상태를 유지하는게 나을까요?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는게 나을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차인의 권리를 안전하게 보전하는 것입니다. 전세금반환대출은 임대인의 상황에 따라 승인 여부와 실행 시점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입세대와 확정일자를 유지하거나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보존하는 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전세금반환대출의 처리기간
임대인이 신청하는 전세금반환대출은 금융기관 심사와 보증기관의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통상 몇 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임대인의 신용도나 담보 상황에 따라 거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대출 진행 상황을 그대로 믿고 기다리기보다는 법적으로 권리를 확보하는 절차를 서둘러야 합니다.임대인의 시간끌기 대응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식으로 시간을 지연하는 경우, 이는 임차인의 권리 보장에 반하는 태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내용증명을 통해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기한 내 불이행 시 법적 절차(지급명령, 소송, 강제집행 등)를 진행할 수 있음을 명확히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전입 유지와 임차권등기명령 선택
임차인이 이미 이사를 한 경우라면 전입세대를 유지하기 어렵고, 이때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를 통해 주택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고, 향후 보증금 회수 시 배당 절차에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아직 거주 중이라면 전입세대와 확정일자를 유지하는 것이 우선이며, 이사 예정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아란 변호사입니다.
보통 대출 승인까지는 2~4주 정도 걸립니다.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세금 반환을 미룰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전세금 반환이 지체될 경우,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또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짐을 뺄 예정이시므로 임차권등기를 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전입신고만 유지하고 있다가 임대인이 혹시라도 문을 따고 강제로 들어와 점유를 침탈할 경우, 질문자님의 대항력이 상실된다는 큰 문제가 있기 떄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대응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일반적으로는 임차권 등기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