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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일어난 사고의 과실은
아파트 안에서 일어난 사고의 과실은 100:0의 사고는 없나요? 일반 도로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도로교통법상 똑같이 인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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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아파트내의 사고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100:0 사고가 흔하지는 않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아파트내 중앙선을 넘은 경우나, 후미추돌의 경우에는 100:0으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가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어 일반인 차량의 통행이 제한된 곳이라면 도로가 아닌 사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음주, 뻉소니와 같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적용되는 도로교통법이 아니면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민사적인 과실을
산정할 때에는 도로교통법의 우선권에 따라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직진 차 우선, 선행 차량 우선 등으로 과실이 산정되며 후방 추돌이나 후진하다가 난 사고에서는 100% 과실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내 사고의 경우도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되며 100% 과실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