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사고시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제가 피부과에서 레이저제모를 받다가 잘못돼서 색소침착이랑 가려움증과 따가움이 심하게 생겼었어요. 그 후에 무료로 관리를 해줘서 따가움이랑 가려움증은 없어졌지만 여전히 색소침착이 심하게 남아있어요. 이게 완치가 가능한지도 모르겠고 매주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하고 색소침착이 평생 갈거라는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데 이거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건가요?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해야할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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