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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게논280
털털한게논28023.03.14

임대사업자 등록후 임대료 인상은 얼마나 가능하나요?

임대사업자 등록후 임대료 인상률이 5%까지로 알고 있는데 보통 원룸계약은 1년 단위인데 1년후 갱신이나 신규임차인이 들어올 경우 5%인상이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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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은 2년미만의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도 있고(1년계약), 2년미만으로 정한 기간을 2년으로 주장(1+1)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기간 중에는 차임을 인상할 수가 없고, 1년계약후 다시 1년추가계약시는 차임을 증액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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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등록자는 임대료 인상률이5%로 제한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1년 계약한 원룸도 임차인이 2년을 주장하면 2년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계약기간내에도 월차임 인상은 연 5%내에서 가능합니다. 인상하고 1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시

    인상하는 것은 안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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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질문요지

    임대사업자 등록후 임대료 인상률이 5%까지로 알고 있는데 보통 원룸계약은 1년 단위인데 1년후 갱신이나 신규임차인이 들어올 경우 5%인상이 가능하나요?

    2. 답변요지

    가. 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연간단위로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범위 내에서 인상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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