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 시 5년으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싼 가격에 임대했는데 임대료 증액 할려면 몇프로 할수있으며 언제 증액 할 수 있나요? 소급해서 몇년 뒤에 한번에 올리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매년 5% 범위 내로 증액 가능합니다.최초 계약 후 1년 지난 시점에 갱신 가능하며, 소급해서 한 번에 올리는 건 불가능합니다.실무상 2년 계약 시 2년마다 한 번씩 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나,5년 계약이면 보통 임대인이 올려달라 요구하면 협의하여 증액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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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계약의 경우 계약갱신 시 임대료의 5%이내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은 1년마다 가능합니다. 처음 5년 계약하고 이후 1년마다 갱신 할 수 있는데 갱신계약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면 되겠습니다. 5년이 끝나는 시점에 임차인에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소급하여 5%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습니다.
인상하게 되면 5%를 초과할 수 없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해서 5%를 초과하여 인상하는 경우 유효하지 않은 약정입니다. 임차인은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기간내 인상은 어렵습니다, 물론 임차인이 동의한다면 인상은 가능하지만, 인상후 1년이내에는 재인상은 할수 없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인상을 거부하면 쟤계약시가 아니라면 인상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상가임대차의 경우 10년간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 갱신청구권 사용시 5%이내 인상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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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년 5%이내에 임차인과 협의하여 증액할수 있습니다. 몰아서 한번에 올리는것은 불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