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하고 있는 원룸 계약기간이 거의 다 되어가는데..
집주인이 월세 5% 인상과 관리비를 이전의 두배를 받겠다고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시 임대료 증액 상한이 5%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비 인상에 대한 제한은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