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하고 있는 원룸 계약기간이 거의 다 되어가는데..
집주인이 월세 5% 인상과 관리비를 이전의 두배를 받겠다고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시 임대료 증액 상한이 5%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비 인상에 대한 제한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과 월세에 대한 부분만 관련되어 있는 거라서 관리비에 대한 부분은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관리비의 경우 사용용도와 명목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함부로 올리거나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내역을 요청하셔서 확인해보는게 좋을거 같네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갱신계약의 최대 인상폭 5% 제한에 걸려 법규상 규제가 없는 관리비를 과다 인상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월세를 간접적으로 올리는 꼼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현재 법규상의 맹점입니다.
이에 대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한 임대차 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준비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 통과 소식은 없습니다.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임차된 상태로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는 금액이라면 인지상정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과다한 인상, 실질적으로 관리 서비스 부재 등 수용하기 어렵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법률적 상담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타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시에 임대인은 보증금의 5% 이내에서 올릴수 있습니다.
관리비는 임대료가 아니기에 5%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사항이지만 타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게 올려야 하는지를 근거를 달라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 개정내용에 따르면 전월세 인상율은 5%로 제한되고 있지만 관리비까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관리비를 인상한다면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고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관리비에 인상에 대한 법적 규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편법적인 증액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리비 증액에 법적인 제한이 없으나 과다한 증액 요구 시
임대인에게 관리비에 대한 정확한 내용증명을 요구하고
만일 관리비 상승에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 통지는 무효로 볼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증액 거절 및 협상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