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휴대폰을 파손시켰는데 손해배상청구 절차 알려주세요
가해자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두달간 학원 셔틀과 심부름 폭행 폭언 성기사진 보내라는 성희롱 문자 다수를 보낸 사실을 피해자 엄마가 알게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가해자의 물건에 앉았다는 이유고 배상을 하라며 억지로 돈을 요구, 피해자 휴대폰을 가져오라하고서는 던져서 깨뜨렸고 돈대신 학원셔틀 폭언등을했습니다.
두달만에 이 사실을 알게된 피해자 엄마가 학폭으로 교육청과 경찰서에 접수해 놓은 상태입니다.
수사는 늦어질 거 같은데 당장 휴대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은데 법원에서 소장이라도 보내서 청구를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가해자 엄마는 피해자 엄마에게 학폭관련 죄송하다는 문자를 여러차례 보냈고 피해자 부모는 가해자 부모와 연락을 거부하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피해자아이의 정신과 치료도 받게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지만 병원 예약이 쉽지 않아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서 수사중에도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한것인지 알고싶습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 수사중인 것과 손해배상청구는 직접 관련성은 없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겠으며, 다만 청구함에 있어 관련 증거를 미리 확보해서 정리해두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와 별개로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경찰수사중에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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