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두달간 학원 셔틀과 심부름 폭행 폭언 성기사진 보내라는 성희롱 문자 다수를 보낸 사실을 피해자 엄마가 알게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가해자의 물건에 앉았다는 이유고 배상을 하라며 억지로 돈을 요구, 피해자 휴대폰을 가져오라하고서는 던져서 깨뜨렸고 돈대신 학원셔틀 폭언등을했습니다.
두달만에 이 사실을 알게된 피해자 엄마가 학폭으로 교육청과 경찰서에 접수해 놓은 상태입니다.
수사는 늦어질 거 같은데 당장 휴대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은데 법원에서 소장이라도 보내서 청구를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가해자 엄마는 피해자 엄마에게 학폭관련 죄송하다는 문자를 여러차례 보냈고 피해자 부모는 가해자 부모와 연락을 거부하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피해자아이의 정신과 치료도 받게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지만 병원 예약이 쉽지 않아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서 수사중에도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한것인지 알고싶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