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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3.09.04

명예훼손 공연성 성립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a학부모가 제게 저희아이 험담을 전화로 했습니다.

굉장히 모욕적이게요.

저희 딸이 남자친구랑 헤어지기싫어 빌었다더라.

가난하다던데,급이 안맞다 학원비도 없어 학원을 못보낸다던데 등등요.


여기까지만 했다면 이불킥 몇번하고 끝났을텐데.

제가 무시하고 번호를 차단하니 같은학교 학부모,학생에게

제가 하지않은 성적비하(니딸 가랭이 벌러고..란 내용 문자받았다. 지딸보고 몸대주고 다닌다더라),경제사정비하(전혀 어럽지 않고 평범합니다)및 모욕,거짓을 말합니다.


본래 저에게 전화는 자기딸과 우리딸이 싸웠고 우리딸이 욕을 많이 한다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듣고 네 하고 끊으려고 하니 그때 부터 약이 올랐나봐요.

그래서 이것저것 거짓말로 제딸을 학폭 가해자로 만들고

학폭 진행 중입니다.

문제는 그 집딸도 애들에게 헛소문을 좀 냈죠.

그거야 시간이 지나면 밝혀 질꺼라 믿지만 그러기엔 제가 너무 짜증이나고 이 엄마가 진짜 똘아이같아요.

본인딸 핸드폰 10분만보면 딸의 민낯을 볼수 있거든요.

아무튼 일대일로 여러명에 전화를 해서 제 험담을 한것은 공연성이 없나요?

특정성 모욕 다해당 되는데 경찰관은 전화 녹취는 증거 채택이 안된다네요. 유일한 증거인데도 그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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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로 대화를 했다고 해도 그 한명이 다른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질문주신 경우 1:1 대화를 여러 사람에 대하여 했다는 것인바 이 경우에는 충분히 모욕죄에서 말하는 공연성이 충족됩니다.

    경찰관이 전화녹취는 증거가 안된다고 했다고 하시는데,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정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충분히 범죄성립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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