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보다 자세한 진단명과 의사소견을 봐야 판단할 수 있는데요
운전자보험 약관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상 정하고 있는 부상등급 중 1급부터 3급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후유장해가 어느 정도 예상되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요소라 생각합니다.
질문자님께 추천 말씀드립니다.
손해사정사를 직접 만나서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나실 때엔 초진진단서, 수술소견서, 현재 환자분 증상에 대한 소견서 등을 지참하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