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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날다람쥐78
운좋은날다람쥐78
23.01.11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중상해 기준에 다해서 궁금합니다.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상대측에서 운전자 보험으로 형상 합의를 보자고 하는대 12대 중과실 사고는 아닌지라 중상해일때만 보상을 받을수 있는것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 한건 중상해에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검찰이나 경찰이 중상해로 판단하는것말고 교통사고 상해급수 1급 2급 3급으로도 중상해로 운전자 보험으로 보상 받을수 있나요? 아버지께서는 뇌출혈과 편마비가 있으신 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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