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기찬 세무사입니다.
아니요 증여문제 없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상세 항목으로는,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백일, 돌반지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통념을 아주 벗어나는 매우 큰 규모의 금을 지급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