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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3

돌잔치때 들어오는 현금과 금은 증여가 아닌가요?

돌때 선물 받은 현금, 금 같은 현금성 자신은 나중에자녀가 갖게 된다고해도

세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아니면 금액이 정해져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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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1.13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결혼을 하여 자녀가 출생하는 경우 생후 1년 되는 시점에 돌잔치를 하게 되는 데, 이때 친척, 지인

    들로부터 받는 돌반지, 축하금 등은 현행 우리나라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에

    해당함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경조사비에 대하여 세법상 얼마를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로 인정할 지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은

    현재 별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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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법상 통상적인 돌 잔치의 축하금 부의금 또는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 통상적인 범위라면 비과세로 증여세 납부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증여세법 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1. 삭제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7. 생략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돌잔치 때 받은 현금과 돌반지 등은 통상적인 수준 이내의 것이라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금액이 현저하게 크거나 자녀의 재산형성에만

    사용된다면 증여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법상 축의금등은 사회통념상 타당한금액은 증여세 비과세재산으로 보기때문에 증여로 보지않습니다.

    따라서 세금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