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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동고비112
호화로운동고비11222.12.09

돌때 받은 선물,금반지 같은 것은 증여가 아닌가요?

돌때 선물 받은 현금, 금 같은 현금성 자신은 나중에자녀가 갖게 된다고해도 세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아니면 금액이 정해져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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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되지만,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 등에 대해서는 받는 사람에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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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의 축하금과 축하물품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이므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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