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때 선물 받은 현금, 금 같은 현금성 자신은 나중에자녀가 갖게 된다고해도 세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아니면 금액이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되지만,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 등에 대해서는 받는 사람에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의 축하금과 축하물품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이므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