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착실한호저79
착실한호저7922.02.09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강 보조 식품 수출?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 하며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강 보조 식품 수출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아직 제품 브랜드가 결정 되지 않는 상태이며 제품 계약전에 통관에 대해 확실히 알고 시작을 하려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제가 정보를 알아봤는데 시설 등록 , 식품 검사, 라벨 부착, 수입자의 사전 신고, 컴퍼메이션 넘버 부여 등 이러한 단계를 거쳐야 하는 걸로 아는데 ..

1. 단순히 샘플만 구입하는경우도 시설 등록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판매자가 아니고 제가 구매자일 경우도 필요한가요? 단순히 구입 할경우 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제품 구매가 가능하던데 ... 제품 계약 하기전에 구매자로써 테스트용을 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 식품 검사의 경우는 한국 식품 안정청에 인증이 된 제품이면 따로 미국 식품 검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통과가 되는건가요? 아님 따로 절차가 필요하나요? 라벨 부착 이외에 만약 과정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 식품검사를 요청 하나요?


3. 혹시나 제가 수출하려고 하는 회사의 제품이 미국으로의 수출 준비가 안되어 있다면 이부분은 라벨 부착, 식품검사 등 을 제가 진행할수 있나요 아니면 그 제품을 만든 회사가 해야 하나요?

만약 제가 할수 있다면 이부분을 관세사 님께서 도와주실수 있나요?

처음 수출에대해 알아보고 해보려고 하니 관세사 분들만다 다른 과정과 정보가 일치 않지 않고 정해진 단계가 없어서 좀 혼란 스럽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시, 수출자가 미국내 수입통관까지 진행하는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미국내의 수입통관은 수입자가 진행토록 계약하는게 일반적이며, 계약상 수출자가 미국내 수입통관까지 진행해야하면 미국내 관세사를 선임해서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건강보조식품 수출에 대해서는 따로 제한사항은 없으며, 제 경험상 미국 내 식품류를 수입을 위해서는 미국 FDA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영문라벨표시가 부착되어있어야하며, 관련 라벨의 내용은 미국내 관세사 자문을 받는게 좋습니다.

    추가로 건강보조식품 수출시 따로 식약청 신고가 필요한 부분이 없으므로, 미국내 수입통관시 당연히 미국내에서 식품검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