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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원앙83
지적인원앙8323.11.27

미국수출시 sid번호가 무엇인가요? 또 발급방법 및 절차가 궁금합니다.

레토르트즉석밥을(일명 햇반류) 미국으로 수출의뢰가 들어와서 알아보니 FDA시설등록과 SID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네요. 방법과 절차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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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열가공 저산성식품(pH 4.6 이상, 수분활성도 0.85 보다 큰 경우)과 산성식품(pH 4.6 이하, 수분활성도 0.85 보다 큰 경우) : 병조림, 통조림, 레토르트 파우치에 든 식품, 주스류 등의 식품은 시판되기 전에 공장시설을 등록하여 FCE(Food Canning Establishment)번호를 부여 받아야 하며, 제조공정도 정확하게 FDA에 등록하여 SID(Submission Identifier) 번호를 받아야 미국에 수출할 수 있습니다.


    공정등록(SID)은 살균이나 멸균이 FDA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저산성식품(LACF : Low-Acid Canned Food)과 산성식품(AF : Acidified Food)은 FDA에 제조공장을 등록(FCE)하고, 제조공정을 제출(SID)해야만 미국에 수출할 수 있습니다


    저산성식품(LACF)이란?

    ☞ 열가공후 밀봉용기(금속, 유리, 플라스틱등)에 포장된 PH가4.6이상, 수분활성도가 0.85이상인 식품

    ☞ 식품의 예 : 쥬스, 참치 통조림 등

    산성식품(AF)이란?

    ☞ 수분활성도가 0.85이상인 저산성식품(Low-Acid Food)에 산(酸) 등을 첨가하여 PH를 4.6이하로 조절한 식품

    ☞ 식품의 예 : 피클, 절임류 등

    ☐ 이러한 산성관련 식품은 중독성 물질과 유해 박테리아가 없는지를 증명해야 하며 제조공장을 FDA에 등록하고 제조공정을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을 마치면 FDA로부터 FCE(Food Canning Establishment) 넘버와 SID(Submission Identifier) 넘버를 교부받게 됩니다

    ☞ FCE/SID 넘버는 수입허가가 아니고 단순한 수입자격 요건으로 수입통관시 FDA 검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 FCE 및 SID와 관련된 서류교부와 신청은 FDA 담당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인터넷으로 다운받아 작성한 뒤 우편이나 E-mail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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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려는 저산성 식품(LACF)의 제조업체가 FDA에 시설 & 제조 공정을 제출해야 하는 필수적 제도입니다. 해당 제품은 제조시설을 필히 등록하여 공정 등록(SID)을 통하여 FDA에서 별도의 번호를 부여를 받아서 특별한 관리를 합니다.

    ▶ 저산성통조림식품(Low-Acid Canned Food)이란?

    PH 농도 4.6 이상이고 수분의 활성도 0.85 이상의 식품을 말합니다.

    미 FDA는 멸균상태의 밀봉이 된 식품, 저산성(low-acid) 밀봉 식품 & 산성화(acidified) 식품 등의 저장기간이 매우 긴 특정한 식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밀봉 식품 공장등록을 해야 하는 (Food Canning Establishment), 즉, FCE를 요구합니다.

    이에 더불어 제조자들이 이 규제의 대상이 되는 제품, 각각 생산 공정의 절차를 미FDA에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등록은 “공정등록”으로 알려져 있고, “Submission Identifier”, 즉 SID라고 합니다.

    캔, 병, 기타 저장할 수 있는 기간이 긴 식품을 미국으로 선적할 경우에는 미리 사전에 밀봉식품 공장등록(FCE) 및 공정 등록(SID)이 적절하게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해야 미 FDA로부터의 제품의 억류나 거부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SID 면제사항

    ① 산성 식품(자연적으로 OR 정상적으로 pH 4.6 이하)

    ② 탄산음료

    ③ 산성 식품 (드레싱 & 조미료)

    ④ 알코올음료

    ⑤ 냉장 보관되어 판매가 되고 배포되는 식품('상하기 쉬움' , '냉장'라고 표기된 경우)

    ⑥ 잼, 젤리 등(21 CFR 150)의 식품

    ⑦ 발효 식품(산을 생성하는 미생물에 의해 산도가 4.6 이하)

    ⑧ 수분활성도 0.85 미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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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CE 및 SID란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려는 저산성식품(LACF)과 산성식품(AF) 제조업체가 FDA에 시설과 제조공정을 제출하는 필수 제도라고 합니다.

    해당 제품은 제조시설을 필히 등록하여 FCE 번호를 발급해야 하며, 공정등록(SID)를 통하여 FDA에서 별도의 번호를 부여받아 특별 관리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관련하여 KATI의 식품 수출 안내서 미국편 의 내용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kati.net/board/reportORpubilcationView.do?board_seq=96411&menu_dept2=49&menu_dept3=301&dateSearch=all&srchFr=&srchTo=&srchTp=&srchWord=&page=1&report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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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SID 넘버는 Submission Identifier Number를 말하며, 제조공정을 등록한 번호를 의미합니다.

    가공식품을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식품을 제조(Manufacture), 가공(Process), 포장(Packing), 보관(Storage)하는 각 시설주체가 미국 FDA에 반드시 시설등록(Food Facility Registration)을 해야 하며, 관련법 상 저산성식품*(Low-Acid Canned Foods)과 산성식품**(Acidified Foods)을 제조, 가공, 포장 등을 하는 가공업자는 등록명, 주거래 장소위치, 가공방법, 가공식품목록 등을 FDA에 등록 및 파일링 해야 합니다.

    *저산성식품(열가공 후 밀봉용기에 포장된 pH가 4.6 이상이며, 수분활성도 Aw 0.85 이상인 식품으로 주스, 참지통조림 등이 해당)

    **산성식품(pH 4.6 이하이며, 수분활성도 Aw 0.85 이상인 식품으로 피클, 절임류 등이 해당)

    SID가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8가지가 있는데, 모두 박테리아가 살 수 없거나 증식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① 산성 식품(자연적으로 OR 정상적으로 pH 4.6 이하)

    ② 탄산음료

    ③ 산성 식품 (드레싱 & 조미료)

    ④ 알코올음료

    ⑤ 냉장 보관되어 판매가 되고 배포되는 식품('상하기 쉬움' , '냉장'라고 표기된 경우)

    ⑥ 잼, 젤리 등(21 CFR 150)의 식품

    ⑦ 발효 식품(산을 생성하는 미생물에 의해 산도가 4.6 이하)

    ⑧ 수분활성도 0.85 미만

    HS Code 1904.90-1010에 분류되는 즉석밥이 상기 SID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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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FCE 및 SID란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려는 저산성식품(LACF)과 산성식품(AF) 제조업체가 FDA에 시설과 제조공정을 제출하는 필수 제도이며 해당 제품은 제조시설을 필히 등록하여 FCE 번호를 발급해야 하며, 공정등록(SID)를 통하여 FDA에서 별도의 번호를 부여받아 특별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자료는 아래와 같으며 SID에 관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ati.net/board/reportORpubilcationView.do?menu_dept2=49&board_seq=9641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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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SID 번호란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려는 저산성식품(LACF), 산성식품(AF) 제조업체가 FDA에 시설과 제조공정을 제출하는 필수제오딥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제조시설을 필히 등록하여 FCE 번호를 발급하여야 되며, 공정등록(SID)를 통하여 FDA에서 별도의 번호를 부여받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SID 면제의 경우 산성식품, 탄산음료, 알콜음료, 잼, 젤리, 발효식품, 수분활성도 0.85미만 등 특수케이스이기에 대부분의 물품의 경우 수출전에 이러한 절차를 거치셔야 되며, 해당 인증에 대하여는 관련 컨설턴트나 관세사와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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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FDA시설등록 및 SID번호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FCE도 같이 설명하여야합니다.

    미국에 수출하려는 저산성식품(LACF)과 산성화식품(AF)에 대하여 제조업체는 FDA에 각각의 해당 시설과 제조공정을 제출해야하며, 이는 수입허가가 아닌 단순 수입자격요건에 해당하므로, 수입통관시 FDA검사에 대비는 해야됩니다.

    1. FCE(Food Canning Establishment) 는 FDA의 식품 접촉 물질 인증(Food Contact Substance Notification)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FCE는 식품 포장재, 접촉재료, 처리도구 및 유지 보수 활동과 같은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물질에 적용됩니다. 음료 제조업체가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려면 FDA에게 FCE 신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2. SID(Submission Identifier)는 제품별 제조공정을 등록하여 FDA에서 별도의 번호를 부여하여 관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려는 경우, 제조업체는 CBP의 SID 번호를 획득해야 합니다.

    따라서, 음,식료품에 대부분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며 미국으로 수출하기전에 해당 인증을 받을 필요가 있으며, 해외에서 대한민국으로의 식품 수입시 해외제조업소코드 등록, 수입식품판매업 영업등록 등을 갖춰서 진행하는 것과 비슷한 프로세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차는 사실 해외인증컨설팅 업체를 통하지 않고서는 진행이 불가능하며, 위의 정보를 기본적으로 숙지해야지만 컨설팅업체와 소통이 가능하시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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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FDA 시설 등록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식품 제조, 가공, 보관, 유통 시설의 위생 및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FDA 웹사이트에서 REGISTRATION FORM FOR FOOD FACILITIES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한 후 시설검사 및 등록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입니다.

    또한, SID 번호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식품의 원산지, 제조업체,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의 정보를 식별하기 위해 발급하는 식품 식별 번호에 해당하며, FDA 웹사이트에서 REGISTRATION FORM FOR FOOD IMPORTERS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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