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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돌고래117
늘씬한돌고래11721.04.13

법인 사택 보증금 처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방에서 영세한 법인을 운영중인 청년입니다. 상반기에 서울로 사무실을 옮길 계획입니다.

제가(대표) 서울에서 머물 공간을 구하는 중인데

보증금이 만만치 않아 서울사무실 이전이 몇차례 미뤄졌습니다. 직원들은 서울이 집이라 주거문제가 없구요

혹시 주거 보증금을 대표가지급금 혹은 비용처리 후

보증금 회수 시 가지급금 상계처리 혹은 수익처리 가능한가요?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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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택 보증금은 실제로 돈이 나가는 것이므로 보증금으로 자산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 보증금으로 돈이 나갈것이므로 가지급금 처리할 필요가 없으며 비용처리 항목은 당연히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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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이 임직원에게 주택자금대여를 했을 경우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보증금을 대표자 대여금 처리 하시고, 추후 보증금을 상환받을 경우 해당 대여금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세법상 가지급금 불이익에 해당하는 인정이자 익금산입이나 지급이자손금불산입의 세무조정도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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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임.직원용 사택(기숙사)은 일반주택이던지 아파트이던지 간에 "사택"(회사명의로 임.직원을 위한 주택을 제공시는 사택으로 간주)으로 보아 전세보증금은 "임차보증금"으로 월세나 임차료는 "지급임차료"로 사택을 운영하면서 소요되는 관리비 및 아파트의 씽크대를 교환한다든지, 소모성이 짙은 것을 교체한다던지등의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계정처리를 하시면 무방할것입니다.
    임.직원용의 기숙사(사택)과는 달리 회사 임원의 사택제공에 대하여는 스카우트시 주택제공등의 별도로 우회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인지 아니면 근로의 성격인지 여부에대한 판단은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택을 제공받을 경우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임원(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이 아닌 종업원등이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나 주주 또는 출자자인 임원이 사택을 사용함에 따라 지출하는 사택유지관리비용을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한 경우에는 손금불산입하고 근로소득에 합산해야 한다는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즉,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포함)과 종업원이 사용하는 사택 또는 합숙소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은 업무무관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포함)과 종업원이 자기의 주된 생활근거지가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 등에 근무하게 되어 사택 또는 합숙소를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당해 근로소득자의 생활과 관련된사적비용(냉난방비, 전기·수도·가스·전화요금 등)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이 아닌자가 사택을 제공받은 경우 그 제공받는 이익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근무지로부터 통상 출,퇴근 가능지역 내에 자기 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전원을 사택입주대상자로 할 것(근무지로부터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내에 자기소유의 주택을 소유한 자에 대한 사택제공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
    2)사택을 제공받는다는 이유로 사택을 제공받지 아니한 종업원과 급여지급액에 차등을 두지 아니할 것
    3)사택제공에 따른 비용이 통상 임금지급액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기업의 추가부담적인 것일 것

    위의 열거한 사택의 범위에서 유의해야할 사항은 회사가 임차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중에 종업원등이 전근·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등이 당해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택으로 보지만 입주한 종업원등이 전근·퇴직 또는 이사한 후 당해 사업장의 종업원등중에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나 당해 임차주택의 계약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는 사택으로 보지 않으며 사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소유주택을 제공하거나 또는 임차하여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것이어야 하며 사용자가 임차하여 제공하는 주택에는 종업원과 사용자가 임차보증금을 공동으로 부담한후 사용자가 임차하여 종업원등에게 제공하는 주택은 사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아 종업원명으로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및 종업원이 임차보증금을 일부부담하고 사용자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택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단,법인이 임.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함에 있어 임대자인 임대규정상 내국법인과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관계로 부득이 임.직원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법인이 지출하는 당해 사택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는 업무와관련없는 지출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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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의 숙소는 법인의 자금으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표가 법인의 돈을 빌려간 것으로 가지급금 처리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보증금 회수시 가지급금 상계처리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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