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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부엌2423.04.25

사업자등록 후 영업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받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한 후에 영업을 하지 않게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아니면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거나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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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아마 영업을 하지 않고 각종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그 사업장은 영업을 하지 않고 있구나 라고 판단하여 직권 폐업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직권폐업을 쉽게 말씀드리면 사업자등록증이 자동으로 반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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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실적이 나오지 않더라도 세법상 신고의무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직권폐업등은 하지 않습니다.

    가산세를 부과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라도 세법상 신고의무를 계속 이행해야하기 때문에 폐업을 하시고 추후 실제 사업을 하실때 사업자등록을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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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서업자등록을 한 이후 상황 변경 등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매출 매입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7월과 다음해 0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 과표를 "무실적" 으로 기재하거나 또는 "0"으로 기재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폐업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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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사업자등록 후 영업을 하지 않았다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세금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1. 사업을 개시하기 위해 세금계산서(신용카드전표)를 발행받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2.사업장에 비용을 계상한 후 해당 결손금을 다른소득과 통산한 경우

    위 사례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으시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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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세무서장에 의해 폐업될 있으므로 실적이 없는 경우라도 무실적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⑨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7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2.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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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는 무실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영업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직권폐업을 할 수 있지만 그럴 확률은 매우 적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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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후 매출 등의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나 소득세(법인세) 등의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무신고 시에는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폐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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