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사업자등록 후 영업을 하지 않았다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세금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1. 사업을 개시하기 위해 세금계산서(신용카드전표)를 발행받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2.사업장에 비용을 계상한 후 해당 결손금을 다른소득과 통산한 경우
위 사례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으시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