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상장 법인회사의 지분을 19프로 소유하고 있고 사내이사로 재직 중입니다 만약 어쩔수 없는 상황으로 폐업을 하게 되면 부채를 상환하고 남은 자금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법인을 폐업하고 해산을 하는 경우 해산 당시 잉여금이 존재한다면 해당 잉여금에 대해서는 의제배당이 적용되기 때문에 주주가 보유한 지분율에 따라 잉여금을 처분하여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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