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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9.04

구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지정고시’의 규정 내용이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주요 기준이 되나요?

할인 또는 가격인하의 방법으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표시·광고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하는지를 사업자가 광고에 기재한 판매가격과 비교되는 종전거래가격을 거짓으로 표시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 ‘종전거래가격’을 해석할 때 구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의 규정 내용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주요 기준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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