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글이나 협찬 글의 광고 표시는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제품을 무상으로 받았거나 원고료를 받은 경우라면, 어디까지를 광고성 게시물로 봐야 하는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표시광고법 기준상 어떤 경우에 반드시 표기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지욱 변리사입니다.

    표시광고법(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른 광고 표시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1. 판단의 핵심 기준: 경제적 이해관계

    제품의 무상 제공, 현금성 원고료, 할인 혜택, 서비스 협찬 등 형태와 상관없이 대가를 받았다면 모두 광고성 게시물로 보고 반드시 그 사실을 표기해야 합니다.

    2.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 경우

    • 원고료/현금: 포스팅의 대가로 현금을 받은 경우.

    • 제품 협찬: 리뷰 작성을 조건으로 제품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 할인 및 서비스: 일정 금액을 할인받거나, 체험단 등을 통해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한 경우.

    • 수수료(제휴 마케팅): 링크를 통해 구매가 발생할 때 수익을 나누는 경우.

    3. 올바른 표시 방법

    단순히 "정보 공유"나 "주관적 후기"라고만 적어서는 안 되며, 다음과 같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 명확한 문구 사용: '유료 광고 포함', '광고입니다', '협찬받음', '원고료를 지급받음' 등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용어를 써야 합니다.
      (부적절 예시: Thanks to, 체험단, 정보성 포스팅, 파트너십 등 모호한 표현)

    • 위치의 가독성: 게시물의 맨 앞이나 맨 뒤, 혹은 제목에 표시하여 소비자가 쉽게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댓글이나 '더보기' 클릭 후에만 보이는 방식은 지양)

    • 배경과의 구별: 글자 크기를 너무 작게 하거나, 배경색과 비슷하게 하여 잘 보이지 않게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표시·광고법 위반(뒷광고, 허위·과장 광고 등) 시 광고주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은 '매출액의 2% 이하(최대 5억 원)' 입니다.

    4. 결론

    대가(물건/돈/할인)를 조금이라도 받았다면, 그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광고주에게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반복적·고의적 위반 시 게시자(인플루언서)에게도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