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지욱 변리사입니다.
표시광고법(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른 광고 표시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1. 판단의 핵심 기준: 경제적 이해관계
제품의 무상 제공, 현금성 원고료, 할인 혜택, 서비스 협찬 등 형태와 상관없이 대가를 받았다면 모두 광고성 게시물로 보고 반드시 그 사실을 표기해야 합니다.
2.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 경우
원고료/현금: 포스팅의 대가로 현금을 받은 경우.
제품 협찬: 리뷰 작성을 조건으로 제품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할인 및 서비스: 일정 금액을 할인받거나, 체험단 등을 통해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한 경우.
수수료(제휴 마케팅): 링크를 통해 구매가 발생할 때 수익을 나누는 경우.
3. 올바른 표시 방법
단순히 "정보 공유"나 "주관적 후기"라고만 적어서는 안 되며, 다음과 같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명확한 문구 사용: '유료 광고 포함', '광고입니다', '협찬받음', '원고료를 지급받음' 등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용어를 써야 합니다.
(부적절 예시: Thanks to, 체험단, 정보성 포스팅, 파트너십 등 모호한 표현)
위치의 가독성: 게시물의 맨 앞이나 맨 뒤, 혹은 제목에 표시하여 소비자가 쉽게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댓글이나 '더보기' 클릭 후에만 보이는 방식은 지양)
배경과의 구별: 글자 크기를 너무 작게 하거나, 배경색과 비슷하게 하여 잘 보이지 않게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표시·광고법 위반(뒷광고, 허위·과장 광고 등) 시 광고주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은 '매출액의 2% 이하(최대 5억 원)' 입니다.
4. 결론
대가(물건/돈/할인)를 조금이라도 받았다면, 그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광고주에게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반복적·고의적 위반 시 게시자(인플루언서)에게도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