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직거래 후 구매자로부터 문의
중고 거래 앱으로 이어폰 중고 직거래를 하여 구매자분께서 이상없으신지 확인하신뒤에 가셨습니다.그런데 2주 후에 구매자로부터 고장이 났다는 채팅을 받았습니다.그래서 as 센터에 가서 수리를 하라고 말씀드렸더니 정품 등록 하였는지 확인하신다면서 제 이름과 전화번호를 요구하셨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개인정보 드리는 것이 싫어서 무시하였는데 법적으로 문제되는것이 있는건가요?정품 등록은 마쳐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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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래가 완결되기는 하였으나 부수적으로 AS 등을 할 수 있도록 조력을 해줄 의무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정품등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과 AS에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등 확인하여 알려주시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중고거래에 있어서 반드시 해당 반환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AS 등의 협조를 위해서는 관련 정보를 한정된 범위에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전달하거나 적절한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s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에 대하여 알려줄 법적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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