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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10

중고 직거래 후 구매자로부터 문의

중고 거래 앱으로 이어폰 중고 직거래를 하여 구매자분께서 이상없으신지 확인하신뒤에 가셨습니다.그런데 2주 후에 구매자로부터 고장이 났다는 채팅을 받았습니다.그래서 as 센터에 가서 수리를 하라고 말씀드렸더니 정품 등록 하였는지 확인하신다면서 제 이름과 전화번호를 요구하셨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개인정보 드리는 것이 싫어서 무시하였는데 법적으로 문제되는것이 있는건가요?정품 등록은 마쳐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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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22.06.1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래가 완결되기는 하였으나 부수적으로 AS 등을 할 수 있도록 조력을 해줄 의무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정품등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과 AS에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등 확인하여 알려주시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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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중고거래에 있어서 반드시 해당 반환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AS 등의 협조를 위해서는 관련 정보를 한정된 범위에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전달하거나 적절한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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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s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에 대하여 알려줄 법적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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