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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때까치75
고귀한때까치7522.11.08

직거래 하자 물품 구매후 환불

핸드폰을 직거래 했는데 금액을 입금하고 난 후 하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전혀 고지받지 못한 내용이고 판매자도 이 하자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판매자는 하자 사실을 숨기고 팔았기에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판매자는 연락을 두절해 경찰서로 갔습니다. 하지만 수사관 분들은 물건을 이미 받았기에 또 직거래이기에 구매자 과실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돌려보냈습니다ㅠ

하자 내용은 희미하게 앱의 잔상이 계속 남아있는건데 기능상 문제는 없습니다. 이게 객관적으론 확인하기 어려운 하지인지 아니면 확인하기 쉬운 하자인지는 모르겠으나 당시 화려한 색상의 배경과 혼잡한 길거리에서 구분해내기 어려웠던건 사실입니다.


1. 수사관 분들은 직거래이기에 민법인지 사기죄인지 애매하다고 하셨어요. 민법 580조에서 '매수인이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했을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형법상 판매자는 사기죄가 명백한 상황이지만 민법상에 이러한 조항이 있기에 사기죄 성립이 되지 않을 수 있나요?


2. 또 핸드폰을 이미 받았기에 사기죄 성립이 애매하다고 하셨는데 사기죄 조항 중 '그 재물에 상당한 대가를 지불해 피기망자의 재산적 손해를 입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기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제가 물건이 이미 받았다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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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기죄 성립을 위해서는 판매자가 처음부터 이러한 하자를 알면서도 말을 하지 않는 묵시적 기망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58조의 조문의 유무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직거래가 애매한 것은 해당 부분에 대하여 매수인이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될 여지가 있어 기망행위에 대한 입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2. 휴대폰을 이미 받았다고 하여 사기죄 성립이 애매하다는 발언은 질문자님의 기재내용대로 법리오해가 있는 부분입니다. 질문자님의 고소취지는 "처음부터 휴대폰을 판매할 생각없이 판매행위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던 하자를 없는 것처럼 속이고 판매행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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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민법과 형법은 별개이므로, 민법 규정에 따라 판단될 이유는 없습니다. 사기죄가 명백하다면 사기가 성립하게 될 것입니다.

    2. 물건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기망행위가 있었고 그로인해 처분행위가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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