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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3.11.03

새로 입주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로 인한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새롭게 입주한 아파트에서 하자를 발견했을 때, 하자 보상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나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보상의 종류와 범위는 어디서 확인 할 수 있나요? 일반적인 보상 절차와 그에 대한 규정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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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규아파트 하자보수는 전유부분 기준, 인도일로부터 기산하는데 하자에 따라 그 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하자의 신청은 개별 하자의 경우 아프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시공사에 보수를 요청하고 일정을 정해 진행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하자에 대해서는 크게 내력 구조별 하자(균열,침하등 안전성 심각한 경우)는 10년, 공사상 잘못으로 생긴 시설공사별 하자는 2~5년까지 하자보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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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시공사에 하자접수를 하셔서 AS받으셔야 합니다. 아파트마다 서류등은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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