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입주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로 인한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새롭게 입주한 아파트에서 하자를 발견했을 때, 하자 보상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나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보상의 종류와 범위는 어디서 확인 할 수 있나요? 일반적인 보상 절차와 그에 대한 규정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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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규아파트 하자보수는 전유부분 기준, 인도일로부터 기산하는데 하자에 따라 그 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하자의 신청은 개별 하자의 경우 아프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시공사에 보수를 요청하고 일정을 정해 진행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하자에 대해서는 크게 내력 구조별 하자(균열,침하등 안전성 심각한 경우)는 10년, 공사상 잘못으로 생긴 시설공사별 하자는 2~5년까지 하자보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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