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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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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규아파트 하자보수는 전유부분 기준, 인도일로부터 기산하는데 하자에 따라 그 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하자의 신청은 개별 하자의 경우 아프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시공사에 보수를 요청하고 일정을 정해 진행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하자에 대해서는 크게 내력 구조별 하자(균열,침하등 안전성 심각한 경우)는 10년, 공사상 잘못으로 생긴 시설공사별 하자는 2~5년까지 하자보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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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시공사에 하자접수를 하셔서 AS받으셔야 합니다. 아파트마다 서류등은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