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분양 받고 나서 입주한 후 하자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몇 년까지 보수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파트 계약 시 계약사항에 따라 다 다른건지 법에 몇 년까지로 정해져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