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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참고래267
순수한참고래26720.12.01

아파트 하자 보수기간은 몇 년인가요?

아파트를 분양 받고 나서 입주한 후 하자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몇 년까지 보수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파트 계약 시 계약사항에 따라 다 다른건지 법에 몇 년까지로 정해져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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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 제36조(담보책임기간) 제36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이하 "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9. 29.>

    1. 내력구조부별(「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물의 주요구조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 10년

    2. 시설공사별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 별표 4에 따른 기간

    ②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를 포함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해당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을 입주자에게 인도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인도증서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30일 이내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전유부분의 인도일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체가 해당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을 제36조제2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임차인에게 인도한 때에는 주택인도증서를 작성하여 분양전환하기 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주택인도증서를 작성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전유부분의 인도일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9. 29.>

    ④ 사업주체는 주택의 미분양(未分讓) 등으로 인하여 제10조제4항에 따른 인계ㆍ인수서에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인도일의 현황이 누락된 세대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인도일부터 15일 이내에 인도일의 현황을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제36조제1항제2호 관련)

    구 분

    기간

    시설공사

    세부공종

    1. 마감공사

    가. 미장공사

    나. 수장공사

    다. 도장공사

    라. 도배공사

    마. 타일공사

    바. 석공사(건물내부 공사)

    사. 옥내가구공사

    아. 주방기구공사

    자. 가전제품

    2년

    2. 옥외급수ㆍ위생 관련 공사

    가. 공동구공사

    나. 저수조(물탱크)공사

    다. 옥외위생(정화조) 관련 공사

    라. 옥외 급수 관련 공사

    3년

    3. 난방ㆍ냉방ㆍ환기, 공기조화 설비공사

    가. 열원기기설비공사

    나. 공기조화기기설비공사

    다. 닥트설비공사

    라. 배관설비공사

    마. 보온공사

    바. 자동제어설비공사

    사. 온돌공사(세대매립배관 포함)

    아. 냉방설비공사

    4. 급ㆍ배수 및 위생설비공사

    가. 급수설비공사

    나. 온수공급설비공사

    다. 배수ㆍ통기설비공사

    라. 위생기구설비공사

    마. 철 및 보온공사

    바. 특수설비공사

    5. 가스설비공사

    가. 가스설비공사

    나. 가스저장시설공사

    6. 목공사

    가. 구조체 또는 바탕재공사

    나. 수장목공사

    7. 창호공사

    가. 창문틀 및 문짝공사

    나. 창호철물공사

    다. 창호유리공사

    라. 커튼월공사

    8. 조경공사

    가. 식재공사

    나. 조경시설물공사

    다. 관수 및 배수공사

    라. 조경포장공사

    마. 조경부대시설공사

    바. 잔디심기공사

    사. 조형물공사

    9.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가. 배관ㆍ배선공사

    나. 피뢰침공사

    다. 동력설비공사

    라. 수ㆍ변전설비공사

    마. 수ㆍ배전공사

    바. 전기기기공사

    사. 발전설비공사

    아. 승강기설비공사

    자. 인양기설비공사

    차. 조명설비공사

    10. 신재생 에너지 설비공사

    가. 태양열설비공사

    나. 태양광설비공사

    다. 지열설비공사

    라. 풍력설비공사

    11. 정보통신공사

    가. 통신ㆍ신호설비공사

    나. TV공청설비공사

    다. 감시제어설비공사

    라. 가정자동화설비공사

    마. 정보통신설비공사

    12.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사

    가. 홈네트워크망공사

    나. 홈네트워크기기공사

    다. 단지공용시스템공사

    13. 소방시설공사

    가. 소화설비공사

    나. 제연설비공사

    다. 방재설비공사

    라.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14. 단열공사

    벽체, 천장 및 바닥의 단열공사

    15. 잡공사

    가. 옥내설비공사(우편함, 무인택배시스템 등)

    나. 옥외설비공사(담장, 울타리, 안내시설물 등), 금속공사

    3년

    16. 대지조성공사

    가. 토공사

    나. 석축공사

    다. 옹벽공사(토목옹벽)

    라. 배수공사

    마. 포장공사

    17. 철근콘크리트공사

    가. 일반철근콘크리트공사

    나. 특수콘크리트공사

    다. 프리캐스트콘크리트공사

    라. 옹벽공사(건축옹벽)

    마. 콘크리트공사

    18. 철골공사

    가. 일반철골공사

    나. 철골부대공사

    다. 경량철골공사

    19. 조적공사

    가. 일반벽돌공사

    나. 점토벽돌공사

    다. 블록공사

    라. 석공사(건물외부 공사)

    20. 지붕공사

    가. 지붕공사

    나. 홈통 및 우수관공사

    21. 방수공사

    방수공사

    5년

    비고: 기초공사ㆍ지정공사 등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반공사의 경우 담보책임기간은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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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규정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담보책임기간) ①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이하 "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9. 29.>

    1. 내력구조부별(「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물의 주요구조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 10년

    2. 시설공사별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 별표 4에 따른 기간

    ②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를 포함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해당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을 입주자에게 인도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인도증서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30일 이내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전유부분의 인도일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체가 해당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을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임차인에게 인도한 때에는 주택인도증서를 작성하여 분양전환하기 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주택인도증서를 작성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전유부분의 인도일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9. 29.>

    ④ 사업주체는 주택의 미분양(未分讓) 등으로 인하여 제10조제4항에 따른 인계ㆍ인수서에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인도일의 현황이 누락된 세대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인도일부터 15일 이내에 인도일의 현황을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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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공사의 종류별로 1년, 2년, 3년, 5년, 10년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1년은 수장목공사, 유리공사, 미장공사, 수장공사, 칠공사, 도배공사,

    잔디심기공사, 금속공사, 조명설비공사 등이 있습니다.

    대개 3년 정도를 기준으로 하자 담보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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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력구조부별 및 지반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0년입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 그외 구체적인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달리 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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