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외국인 취업자도 취업하면 4대보험에 꼭 가입해야하나요?
요즘 외국인들 취업자가 많은 상황인데 어떤곳은 건강하고 산재만 가입해도 된다고 하는데도 있는데
또 다른곳은 전부 가입해야된다고 하는데 그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외국인 4대보험가입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의 취업 비자에 따라 4대보험 가입 기준이 상이합니다. 해당 외국인 근로자의 비자를 다시 알려주시면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산재보험
외국인이라도 근로자에 해당하면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산재보상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자는 F2 비자(거주비자),F5 비자(영주권비자)가 해당됩니다. 이외의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임의가입대상입니다. 근로자의 가입 희망 여부에 따라 가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D-1~D-6 비자 및 D-10 비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3. 건강보험
외국인 근로자도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4. 국민연금
외국인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래의 국적 또는 체류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 국민연금 가입 제외국
그루지야,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동티모르, 몰디브,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벨로루시,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스와질랜드, 아르메니아, 이디오피아, 이란, 이집트, 캄보디아, 통가, 파키스탄, 피지
②체류자격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
* 가입제외국 등은 정부협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 2012. 12. 11., 2013. 6. 4., 2019. 1. 15., 2020. 5. 26.>
1. 삭제 <2019. 1. 15.>
2.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
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정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1. 15.>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적용 범위) ① 법 제8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 9. 18., 2009. 3. 12., 2015. 6. 30.>
1. 농업ㆍ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다만, 법 제1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이 조에서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3.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에 따른다.
③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설계 변경(사실상의 설계 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2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해당하게 되거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법의 규정의 전부를 적용한다.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의 적용제외 사업 및 적용제외 해당자의 내용은 상기 규정에 따라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기본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병원치료와 산재치료를 위해서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2. 국민연금은 상호주의 원칙입니다.
고용보험은 비자에 따라 당연가입, 임의가입으로 나뉩니다. 적용제외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F-2,F-5 등은 당연가입이며, C-4, E-5,E-9, H-2,F-4 등은 임의가입 대상입니다.
국민연금법 제126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거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외국인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② 법 제10조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7.12., 2011.11.1.>
1. 외국인 근로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주재(D-7), 기업투자(D-8) 및 무역경영(D-9)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상응하는 보험료와 급여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한 자만 해당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근로자(E-9 비자 소지자)의 경우 산재보험 및 건강보험은 의무가입, 국민연금은 상호주의에 의해 가입, 고용보험은 임의가입(실업급여) 또는 의무가입(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안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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