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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거북이270
새침한거북이27020.08.24

외국인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외국인 취업자도 취업하면 4대보험에 꼭 가입해야하나요?

요즘 외국인들 취업자가 많은 상황인데 어떤곳은 건강하고 산재만 가입해도 된다고 하는데도 있는데

또 다른곳은 전부 가입해야된다고 하는데 그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외국인 4대보험가입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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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인의 취업 비자에 따라 4대보험 가입 기준이 상이합니다. 해당 외국인 근로자의 비자를 다시 알려주시면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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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산재보험

    외국인이라도 근로자에 해당하면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산재보상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자는 F2 비자(거주비자),F5 비자(영주권비자)가 해당됩니다. 이외의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임의가입대상입니다. 근로자의 가입 희망 여부에 따라 가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D-1~D-6 비자 및 D-10 비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3. 건강보험

    외국인 근로자도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4. 국민연금

    외국인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래의 국적 또는 체류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 국민연금 가입 제외국

    그루지야,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동티모르, 몰디브,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벨로루시,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스와질랜드, 아르메니아, 이디오피아, 이란, 이집트, 캄보디아, 통가, 파키스탄, 피지

    ②체류자격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

    * 가입제외국 등은 정부협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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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 2012. 12. 11., 2013. 6. 4., 2019. 1. 15., 2020. 5. 26.>

    1. 삭제 <2019. 1. 15.>

    2.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

    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정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1. 15.>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적용 범위) ① 법 제8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 9. 18., 2009. 3. 12., 2015. 6. 30.>

    1. 농업ㆍ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다만, 법 제1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이 조에서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3.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에 따른다.

    ③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설계 변경(사실상의 설계 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2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해당하게 되거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법의 규정의 전부를 적용한다.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의 적용제외 사업 및 적용제외 해당자의 내용은 상기 규정에 따라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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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기본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병원치료와 산재치료를 위해서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2. 국민연금은 상호주의 원칙입니다.

    고용보험은 비자에 따라 당연가입, 임의가입으로 나뉩니다. 적용제외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F-2,F-5 등은 당연가입이며, C-4, E-5,E-9, H-2,F-4 등은 임의가입 대상입니다.

    국민연금법 제126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거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외국인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② 법 제10조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7.12., 2011.11.1.>

    1. 외국인 근로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주재(D-7), 기업투자(D-8) 및 무역경영(D-9)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상응하는 보험료와 급여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한 자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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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인근로자(E-9 비자 소지자)의 경우 산재보험 및 건강보험은 의무가입, 국민연금은 상호주의에 의해 가입, 고용보험은 임의가입(실업급여) 또는 의무가입(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안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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