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은 4대보험 가입이 전부 필수인가요?
외국인 근로자 채용시 4대보험 가입이 전부 필수인가요? 아니면 고용보험,산재보험만 필수고 나머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선택사항ㄴ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은 임의가입 대상이며(가입여부 선택가능),
-산재보험 및 건강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국적 및 비자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해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시 4대보험 중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가입이고, 나머지는 국적과 비자에 따라 다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나, 체류자격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며 문화예술(D-1),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의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임의가입 대상으로서 가입 희망 여부에 따라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D-1~D-6 비자 및 D-10 비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산재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외국인의 경우 취업비자의 유형에 따라 4대보험 가입대상이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외국인근로자는 체류자격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당연가입, 임의가입, 상호주의, 적용제외로 구분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호조약이 적용되므로 국가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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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도 요건을 충족(예컨대, 국민연금의 경우 국가별로 상이함)하는 한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은 체류자격(비자)에 따라 4대보험 가입범위가 다릅니다. 4대보험 전체를 가입해야 하는 외국인도 있고 4대보험 중 일부만
가입하는 외국인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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