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으면 10년간 5천만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10년간 5천만원까지만 비과세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부모님으로부터 1억을 받았고 증여일 이전 10년간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을 경우,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 했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1억 - 5천 ) x 10% x 97%(신고세액공제 3%차감) = 485만원입니다.
미납에 따른 가산세는 연 9.125%입니다. 미납일수마다 납부할 세액에 매일 0.025%씩 가산됩니다. 참고로,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의 3개월이 되는 말일입니다. (8월에 증여받았으면 11월 말일까지 신고,납부)
증여일 이전 10년간 5천만원 공제를 모두 받았다면, 재산을 받을 때마다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