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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나방52
운좋은나방5220.07.30

부모님에게 1억을 받았다면 증여세를 얼마내야하나요? 미납에 따른 가산세는 얼마인지?

부모님에게 1억을 자식이 받았다면 증여세는 얼마고 미납에 따른 가산세는 매년 얼마인지 알고싶습니다

납부방법은 홈택스에서 납부하면 되나요?

공제가 5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5천을 받은 상태면 앞으로 부모님이 주신 돈은 매년 계산해서 증여세를 내야하는 건지도 추가적으로 알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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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3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모님에게 1억을 자식이 받았다면 증여세는 얼마고 미납에 따른 가산세는 매년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증여재산가액 100,000,000원

    증여재산공제 (50,000,000원)

    증여세 산출세액 5,000,000원

    신고세액공제 (150,000원)

    납부할세액 4,850,000원

    (2) 그렇습니다. 이체내역 및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증여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3)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누락하여도 무방하나, 초과하는 경우 증여받을 때마다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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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으면 10년간 5천만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10년간 5천만원까지만 비과세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부모님으로부터 1억을 받았고 증여일 이전 10년간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을 경우,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 했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1억 - 5천 ) x 10% x 97%(신고세액공제 3%차감) = 485만원입니다.

    미납에 따른 가산세는 연 9.125%입니다. 미납일수마다 납부할 세액에 매일 0.025%씩 가산됩니다. 참고로,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의 3개월이 되는 말일입니다. (8월에 증여받았으면 11월 말일까지 신고,납부)

    증여일 이전 10년간 5천만원 공제를 모두 받았다면, 재산을 받을 때마다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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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일 이전 10년간 증여받은 누적금액에서 5천만원을 제외하고 증여세를 계산하며 공제후 나머지 5천만원이 증여세 과표이며 1억까지는 10프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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