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한테 1억을 받을시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부모님한테 1억을 받을시 증여세가 얼마인지 궁금하고
그 증여세가 어떤 계산 결과로 나왔는지 계산 과정이 궁금합니다
또한 5천만받고 5천은 차용증을 작성하면 세금은 없는것인지랑 차용증은 어디에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5천만원 증여공제가 가능하다면 증여재산가액은 5천만원이 될 것이며 이 구간에 세율은 10%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산출세액이 500만원이되며 증여세 자진신고시 신고세액공제 3%가 적용됩니다. 이를 적용하면 증여세액은 485만원이 됩니다.
또한 차용인경우 증여세 신고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추후 세무서등에서 조사등이 나왔을 시 소명을 해야함으로 미리 준비해놓는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5천은 증여받고, 5천을 금전소비대차로 구성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별도로 제출하는 것은 아니며, 추후 국세청에 의해 소명요구를 받았을 때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개념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녀가 1억원을 증여받았을시 , 최초 증여로 가정
증여재산가액 100,000,000원
증여공제[직계비속] - 50,000,000원
과세표준 50,000,000원
세율 10%
증여세 5,000,0000원 산출됩니다.
기한 내 신고납부 시 3% 세액공제 적용가능합니다.
단순 차용증을 작성한다고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이 금전대여거래임을 증명하여야합니다.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증여재산가액 100,000,000원
(-) 증여재산공제 50,000,000원
증여세 과세표준 50,000,000원
증여세 산출세액 5,000,000원
(-) 신고세액공제 150,000원
납부할세액 4,850,000원
2. 차용증을 작성하면 증여세가 없는 게 아니라 실제로 금전을 차입한 것일 때 증여세가 없는 것이죠. 차용증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추후에 증여로 의심받아 관련 자료를 요구할 때에 제출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억에서 5천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5천만원에 10%의 세율이 적용되어 500만원의 증여세가 산출됩니다. 이 증여세를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고 및 납부하게 되면 3%를 공제해주어 최종적으로 485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2. 5천만원은 차용을 하고, 5천만원만 증여를 받는다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세무서에서 차용과 관련된 소명자료를 요구할 경우 차용증과 상환내역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로부터 증여받았을 경우 10년간 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5천만원이기 때문에, 최초 증여 시 1억원을 증여받으신다면 5천만원을 제한 5천만원에 대하여 약 5백만원의 증여세가 예상됩니다. 차용증의 경우 실제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사실 증명이 확실히 되어야 하고, 이자 지급 내역과 원금 상환 내역이 확실하게 존재하여야 합니다. 이는 나중에 세무서에서 소명요청 시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성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성인이라는 가정하에 과세표준은 (1억-5천만원)=5천만원입니다. 5천만원에 10%인 500만원이 세금이며, 3%세액공제를 받으시면 485만원이 세금입니다.
2. 5천만원 차용증을 쓰시면 실제로 증여가 된 부분은 5천만원이기 때문에 세금은 없습니다. 차용증은 국세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받은 자산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조세를 의미합니다.
증여세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계산 가능합니다.
1. 증여받은 금액 측정
2. 10년 이내 부모님께 증여받은 자산 합산
3. 기본공제 50,000,000 적용(미성년자의 경우 20,000,000)
4. 증여세 세액산출(1억이하 10%)
5. 자진신고하는 경우 세액공제 적용(3% 세액공제)
위 순서대로 질문자의 증여세를 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황1(성인) 상황2(미성년자)
1. 증여금액 100,000,000 100,000,000
2. 10년내증여자산 0 0
3. 기본공제 (-)50,000,000 (-)20,000,000
4. 증여세율 x 10% x 10%
5. 세액공제 (-) 150,000 (-)240,000
6. 증여세액 4,850,000 7,760,000
10년이내 부모님께 증여받은 자산이 없다면 5천만원만 증여받고 5천만원은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1. 증여받은 5천만원(기본공제 50,000,000이므로 납부세액 없음)
2. 차용증 작성한 5천만원(증여세 과세대상 아님)
차용증은 별도제출 없이 보관하셨다가, 추후 세무서에서 요청하는 경우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추가적으로 차용증 작성하시는 경우 아래내용은 꼭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1. 작성일자
2. 이율 및 상환일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덕화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분이 성인이시고 10년간 부모님께 증여받은 내역이 없다는 가정하에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 1억원
증여공제: 5천만원
증여세 과표: 5천만원
세율: 10%
산출세액: 5백만원
신고세액공제: 3%
납부할 세액: 485만원
입니다.
차용증은 나중에 세무서에서 제출하라고 할 때 제출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억원을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제외한 5천만원이 증여서 과세표준이 됩니다. 세율 10% 적용 후 3%의 세액공제를 차감시 납부할 증여세액이 될 것 입니다.
5천만원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시 정해진 날짜에 이자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실제 차입한 금액이 되는 것이며 차후 자금출처조사시에도 소명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님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증여받는 경우로서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세는 485만원이며
증여세의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증여재산가액 : 1억원
2. 증여공제 : 0.5억원
3 과세표준 : 1억원 - 0.5억원 = 0.5억원
4. 산출세액 : 0.5억원 * 10% = 500만원
5. 세액공제 : 500만원 * 3% = 15만원
6. 납부세액 : 500만원 - 15만원 = 485만원
1억원을 이체받은 실제 내용이 5천만원은 증여를 받고, 5천만원은 차용을 한 것이라면 증여세는 없는 것이 맞습니다
차용한 5천만원에 대한 근거는 채무로서 상환할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과 원리금의 이체내역 등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때 작성한 차용증은 신고당시에 제출되지는 않으나 세무서에서 자금출처조사 등 자금에 대한 원천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출을 요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관련하여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