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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불독281
새까만불독28123.10.24

제가 친구 돈을 빌렸는데 안갚는다고 협박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친구한테 돈을 빌리고 일부금을 먼저 갚았는데 친구가 돈을 안갚는다는 이유로 저의 부모님집을 집문서랑 집에 빨간딱지를 붙힌다고하고 매물매수를 한다고 협박한뒤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어떻게 대초를 해야하나요... 전 친구한테 43만원을 빌리고 4만원을 일부를 갚고 나머지 39만원을 안갚는다고 협박해요...

전 첫직장을 다니는 중이고 아직 수익이 없는상태 입니다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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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을 다니고 계시므로 곧 수입이 있을 것이고 바로 변제는 가능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돈은 변제하시면 되겠고, 변제하시면 전혀 문제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당장에 압류가 되거나 법적 조치가 취해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빨간딱지가 붙을 것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협박행위로서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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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한다고 하여 범죄로 처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변제는 신속하게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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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을 빌렸다가 변제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질문자님은 조사를 받을 때 변제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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