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돈을 조금 빌려서 사용하다가 급한 일이 생겨서 당장 못갚게 되었는데 친구가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릴 당시에 상대방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단순히 민사적인 채무불이행사유가 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단순히 돈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단순 대여금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라고 하여 이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부 변제라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