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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독한상사조130
저는 채권자입니다.
결정문 정본은 재판부에서 채무자에게 발송해주나요?
아니면 채권자인 제가 직접 채무자에게 발송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처분 결정문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송달을 해주시게 됩니다.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에게 발송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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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인용된 경우 법원에서 직접 채무자에게 송달하는 것이고 본인이 송달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