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문서 없어도 매매나 담보대출이 가능한 건가요??
분양받은 아파트 명의가 셋째 동생으로 되어있는데 집을 나간 상태입니다
아파트 구입할 때 아빠엄마 돈과 둘째동생돈도 들어갔고
집문서 등기필증은 집에 따로 보관중입니다
근데 동생이 행여 본인 명의로 된 아파트로 대출을 받는다거나 매매계약을 할 수가 있는건가요???
그것때문이 아파트 명의변경을 해야하나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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