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힘센꾀꼬리57
힘센꾀꼬리5724.03.25

집문서 없어도 매매나 담보대출이 가능한 건가요??

분양받은 아파트 명의가 셋째 동생으로 되어있는데 집을 나간 상태입니다

아파트 구입할 때 아빠엄마 돈과 둘째동생돈도 들어갔고

집문서 등기필증은 집에 따로 보관중입니다

근데 동생이 행여 본인 명의로 된 아파트로 대출을 받는다거나 매매계약을 할 수가 있는건가요???

그것때문이 아파트 명의변경을 해야하나 고민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등기권리증이 있어야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권리증을 분실했다면 부동산의 소유자는 금융기관에 이에 대한 확인서 및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매매의 경우에도 등기권리증을 분실했다면 등기소에 출석해서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매도인)임을 확인받으면 부동산을 매도할 수 있습니다.

    한편 아파트 명의변경 역시 등기의무자인 동생분의 동의가 필요할 것인데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명의변경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셋째 동생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생각해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관련법령

    부동산 등기법

    제50조(등기필정보) ①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등기권리자가 등기필정보의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인은 그 신청정보와 함께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1조(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제50조제2항의 경우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에는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하 “등기의무자등”이라 한다)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등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등기신청인의 대리인(변호사나 법무사만을 말한다)이 등기의무자등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경우 또는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중 등기의무자등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公證)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본인 명의여도 등기 필증이나 집문서 등이 없다면 대출을 받기 어려울 것이나 그로 인한 권리 관계의 불안정성을 고려하면 명의 이전이 필요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특히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대출신청인이 해당 물건의 소유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제 막 주택을 매매하기로 한 상황이라면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이,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등기권리증, 소위 '집문서'가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등기권리증을 질문자 측에서 보관 중이라면 담보 제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