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훈훈한애벌래141
훈훈한애벌래14120.04.28

혹시 미성년자나 어린아이가 유언을 남긴다면 이것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아는 지인분과 얼마전에 상속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연하게 유언장이 상속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린아이 즉 미성년자가 혹시 남긴 유언장도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졌습니다.

10살에서 15살사이에 미성년자나 어린아이가 남긴 유언도 (특히 상속관련해서) 효력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민법 제1061조 (유언적령)"에 의거 만 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못합니다.

    또한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의 유언은 무효이기에 만17세가 못되거나 혹은 넘었다고 하더라도 우선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이 유언을 해도 이는 무효가 되며 의사능력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유언시점 즉 유언할때 입니다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나 의미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수 있는 정신적 능력 혹은 지능을 의미함).

    그리고 유언에 있어서는 유언자가 의사 능력이 있다면 행위능력은 요구하지 않으니 유언이 가능하며, "동법 제1062(제한능력자의 유언)"에 의거해서 유언을 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자라도 법률행위(여기선 유언)를 함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없으며, 또한 이러한 법률행위(유언)를 취소할수 없으며, 한정휴견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1063조 (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에 의거 피성년 후견인은 의사 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을 할수 있고, 이같은 경우에 의사가 심신회복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해야합니다 (피성년후견이이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써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의미함).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만 10세에서 만15세 사이의 미성년자나 어린이는 최소 만17세가 되지 않으면 유언을 해도 이는 무효가 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은 아래와 겉이 유언적령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61조(유언적령)

    만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

    따라서 만 17세 미만자는 유언을 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언은 유언자가 자기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민법 제1061조에서는 만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언무능력자의 유언인 경우 유언의 효력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민법 제1061조(유언적령) 만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