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민법 제1061조 (유언적령)"에 의거 만 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못합니다.
또한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의 유언은 무효이기에 만17세가 못되거나 혹은 넘었다고 하더라도 우선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이 유언을 해도 이는 무효가 되며 의사능력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유언시점 즉 유언할때 입니다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나 의미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수 있는 정신적 능력 혹은 지능을 의미함).
그리고 유언에 있어서는 유언자가 의사 능력이 있다면 행위능력은 요구하지 않으니 유언이 가능하며, "동법 제1062(제한능력자의 유언)"에 의거해서 유언을 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자라도 법률행위(여기선 유언)를 함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없으며, 또한 이러한 법률행위(유언)를 취소할수 없으며, 한정휴견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1063조 (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에 의거 피성년 후견인은 의사 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을 할수 있고, 이같은 경우에 의사가 심신회복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해야합니다 (피성년후견이이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써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의미함).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만 10세에서 만15세 사이의 미성년자나 어린이는 최소 만17세가 되지 않으면 유언을 해도 이는 무효가 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