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대학생이 아르바이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가 사업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했는 지 여부에 따라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으로서 인적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처리 및 지급시 :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공제 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으로
공제 불가합니다.
2) 사어자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 및 지급시 :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 원천징수도 없고 세법상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일용근로소득은 금액에 관계없이 완전 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자는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 공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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