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제도는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석금은 피고인의 재산 상황, 범죄의 종류와 심각성 등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이상의 금액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무기징역 정도라면 심각한 범죄이므로 수백 단위가 아닌 수 천만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재판부에 보석허가청구를 접수를 하면 검사가 의견서를 제출을 합니다.
심문기일에 검사와 피고인, 피고인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본 후 재판부에서 보석을 허가해줄지 결정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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